고속도로 제설 작업에 나선 노동자가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 달 20일 오후 3시께 서해안고속도로 서산나들목 사무소 부근에서 제설작업 후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아무개(67)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인은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한 시간가량 제설작업 후 차량에서 대기 중이었다"며 "시간이 지나도 대기실로 귀환하지 않아 차량을 확인해 보니 이미 조수석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서산경찰서 관계자도 "고인이 이날 병원으로 이송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병원 측 사망 확인 시간은 이날 오후 4시 10분께다.
이씨는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A업체 소속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서산출장소를 통해 사건을 넘겨 받은 상태로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