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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는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29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학생인권조례가 존치되게 됐다.
충남도의회는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29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학생인권조례가 존치되게 됐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부결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원발의 형태로 재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일 충남도의회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 재의 건'을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부결했다. 이같은 결과가 나온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폐지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들은 최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의원 서명을 받는다고 전해졌다.  폐지안은 오는 3월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충남도의원은 1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서명했다. 이번에는 당론으로 이탈표가 없어야 한다고 정했다. 당론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폐지안 발의 또한 전과 마찬가지로 박정식(국민의힘) 충남도의원이 맡는다. 박 도의원은 "(폐지안 발의는) 정당하다고 본다. 재의가 부결됐다고 해서 의회가 의회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4월 10일 총선 이전에는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회 스스로의 권위 부정하나"  
 
 충남 시민사회단체들이 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충남 시민사회단체들이 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이재환
   
충남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임가혜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폐지 사유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안다. 명분도 없어 보인다"라며 "이미 부결된 폐지안을 또다시 발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충남의 한 교사는 "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의 당사자인 교사나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 이미 부결된 사안을 가지고 숙의 과정도 없이 또 다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의회 독재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듣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충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폐지안 발의가 재추진 될 경우, 의견서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가 같은 내용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발의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라며 "의회가 무리하게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이 부결된 건 도의회가 투표로 결정한 것이다. 의회가 스스로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의회 스스로 권위를 부정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따르면 '재차 발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회 및 의원들에게 필요성 및 상황 변화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학생인권조례#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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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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