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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노사는 지난 9일 서울 상암동 본사에서 ‘2023년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었다.
YTN 노사는 지난 9일 서울 상암동 본사에서 ‘2023년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었다. ⓒ YTN 노동조합

YTN의 민간자본 매각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YTN 노사가 '제2의 해직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기자들이 강제 해직됐던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용안정협약이 신설됐다.

YTN 노사는 지난 9일 서울 상암동 본사에서 '2023년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공기업들의 YTN 지분 매각이 본격화된 가운데 체결된 이번 단협에서 가장 큰 특징은 고용안정협약을 신설한 것이다.

YTN 노사는 '고용안정위원회'을 신설해 사측이 구성원을 쉽게 해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YTN 사측은 경영상 이유로 구성원들을 대량 해고하거나, 구조조정(3자 인수, 분사, 합병 등)을 하려면, 반드시 고용안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고용안정위원회는 노조 위원 3명, 사측 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있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경영상 구조조정시 노조의 동의를 받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방송사 중에선 YTN이 최초다. 한전 KDN 등 공기업들이 YTN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 대주주가 바뀌더라도, 함부로 구조조정을 할 수 없도록 못박은 것으로 '제2의 해직사태' 방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조 활동을 한 조합원이 사측으로부터 강제 해고될 경우, 빠른 복직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넣었다. 조합원이 노조 활동으로 부당 해고될 경우, 2심 판결(혹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서 승소하면, 대법원 상고 없이 즉시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조합원들이 복직하기까지 10년이 걸렸던 전철을 되밟지 않겠다는 조항이다.

고한석 YTN 지부장은 "단체협약은 YTN 대주주가 바뀌어도 유효하고, 대주주가 단체협약을 바꾸려고 해도 노조와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한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해직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공정 보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항들도 신설했다.

우선 '낙하산 사장' 방지 제도를 강화했다. YTN 노사는 사장을 뽑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자의 공정방송 의지와 자격을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단협에서 명문화됐다. YTN 보도국장 자격 요건도 'YTN 재직 기간 10년'으로 못 박아, '낙하산 국장'도 원천 차단하는 장치를 만들었다.

YTN 구성원이 뉴스 보도로 인해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경우, 제작 과정이 데스크 검토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소송비용과 배상금은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단협에 대해 "향후 YTN을 포함한 준공영 언론사에 불어닥칠 최소한의 방파제라고 생각한다"며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훌륭한 협약에 합의한 것에 대해 언론 노동자를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장균 YTN 사장도 "고용 안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번 단체협약에) 노사가 함께 YTN 공정방송을 위해 계속 견지해 나갈 정신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한편 YTN 대주주인 한전KDN을 비롯해 한국마사회 등은 매각주관사 선정 등을 거쳐  지분 매각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들이 YTN 지분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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