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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는 3월 9일 오전 경남경찰청 마당에서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유를 공개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는 3월 9일 오전 경남경찰청 마당에서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유를 공개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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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신자료 조회를 했던 경찰이 "정보의 사용·폐기 여부 확인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며 공개하지 않기로 하자, 관련 단체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당장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정권위기탈출용공안탄압저지국가보안법폐지경남대책위(대표 이병하, 아래 경남대책)에 따르면 경상남도경찰청은 민원 답변서를 통해 통신 조회와 관련해 입장을 공개했다. 

경남대책위는 지난 9일 경남경찰청에 "권력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사찰 중단하라"며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유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대책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지역 진보활동가 70여 명이 통신 자료 제공 관련 확인서를 요청한 결과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서 43명의 통신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경찰·국정원의 개인 통신 자료 조회 사실은 개인이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면 자료 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검찰·경찰·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개인 통신 자료 조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남대책위가 통신 자료 요청 사유를 공개하고, 개인정보 사용 여부와 폐기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수사·정보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그러나 경남경찰청은 경남대책위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 통신비밀의 보호)에 의거해 수사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정보의 사용·폐기 여부 확인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면서 "언제나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경남대책위는 "어느 수사기관, 정보기관도 통신정보를 몰래 들여다본 이유를 통보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언제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개인의 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 보고,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궤변이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사용·폐기 여부 확인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개인정보 사용이 확인된 개인들에게는 공개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남대책위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거나, 공개하였을시 수사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하게 공개해야 한다. 물론 수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당장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보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국민 인권 보호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고 했다.

한편 경남대책위는 이날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민원실에 접수를 했다.

태그:#개인 통신 조회, #경상남도경찰청, #정권위기,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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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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