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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고2 전국학력평가 성적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출된 자료를 재가공하거나 재유포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아래 경찰)는 현재 해킹이나 교육청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치른 전국학력평가 성적 유출사건은 지난 19일 처음 알려졌다. 당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에 해당 성적파일이 유출됐다는 사실이 공개됐고, 이후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 파일'이 유포되기 시작했다. 

경찰은 22일 "추가 유포 및 피해가 우려되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업해 삭제·차단조치 중이다. 텔레그램에서의 유포를 차단하고자 텔레그램 사이트를 통해 해당 채널의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게시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불법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유출된 정보를 공유·전달·재가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유출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판 등에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비밀 누설'로 처벌할 수 있다.

또 유출된 정보로 재가공하는 행위는 '비밀 도용'으로 처벌 가능하다. 경찰이 언급한 정보의 재가공은 이번 사건의 경우 유출된 학력평가 파일을 이용해 '고등학교 서열'을 매긴 자료를 만든 사례 등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누설이나 비밀 도용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재가공을 한 행위 자체도 불법 취득한 개인 정보의 부당한 사용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라며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운로드·유포·제공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유포된 자료는 경남과 충남을 제외한 전국 15개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다. 유포된 파일에는 시험을 본 고2 학생 약 27만 명의 성적과 학교, 이름, 성별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당시 시험을 주관하고 성적 자료를 보관해왔다.

사건이 터진 다음 날인 지난 20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1월 시행된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교육청 자체 시스템으로 관리해왔다"며 "자료 유출이 해킹에 의한 것인지 시스템 문제인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21일 학력평가 등 일제고사를 통한 자료취합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일제고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입장을 강조해야 한다"라고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관련 기사: 고2 학력평가 성적 해킹? 유출?... "모든 가능성 수사"https://omn.kr/22tm4)

#학력평가 성적 유출#경기도교육청#경기남부지방겅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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