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교수 채용 과정에서 심사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재판장 문채영)은 12일 교수 채용 과정에서 실기심사 내용 일부를 사전에 유출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B(45) 교수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6월 진행된 경북대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교수 채용 3단계 실기 심사를 앞두고 지원자 3명 가운데 한 명인 C씨를 채용하기로 공모하고 C씨에게 평가에 사용할 연주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악학과 3단계 실기 심사는 지원자가 45분가량 직접 연주하는 공개연주(20점)와 전공 학생의 연주를 듣고 교습하는 교수법과 학과 발전 방안 발표(10점)를 평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음악학과 내 유일한 피아노 전공 교수인 A씨는 실기심사에서 연주할 재학생과 학생들의 연주곡 명을 지정하고 학생들이 연주할 곡명을 B씨에게 알려줬다.

또 B씨는 전달받은 곡명을 적은 뒤 C씨에게 알려줘 C씨가 해당 악보를 사전에 학습해 실기 심사를 통과한 후 총장 면접 심사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최종 합격해 그해 9월 교수로 임용됐다.

재판부는 곡명을 미리 파악한 지원자는 악보를 외우거나 연주 시 유의 사항을 미리 학습할 수 있어 채용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C씨를 채용하기 위한 공모를 하지 않았고 유출된 정보와 관련 교수법 등 평가에서 C씨가 최하점을 받더라도 다른 지원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채용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고위 교육공무원인 국립대 교수로서 이에 상응하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녀야 함에도 본인들의 지위와 신분을 망각한 채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선량한 교수 공채 지원자들은 공정한 심사를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보상받을 방법 또한 없어 더욱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은 공개수업 연주곡명을 유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태그:#경북대음대, #교수채용비리, #징역형집행유예, #경북대교수, #대구지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구주재. 오늘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