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찬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은 명절 선물에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허용되는 등 꾸준히 한도를 늘려왔는데 이번엔 식사비까지 올리기로 한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청탁을 방지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이지 밥값과 선물값을 정해 청탁 받으라는 법이 아니다. 청탁과 접대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일념이 청탁금지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김영란법 구독하기 프리미엄 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이전글 [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충성 경쟁 다음글 [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비공개사과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공유 추천65 댓글3 공유1 시민기자기사쓰기 시리즈연재발행 오마이뉴스취재후원 기사제보하기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10만인클럽 프로필사진 글 박순찬 (jangdory) 내방 구독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댓글 보기 응원글 보기 응원글 보기 독자의견 응원글 더보기 응원하기 더보기닫기 독자의견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오늘 그만보기 다시 보지 않기 목차184 ㅣ 첫화부터 읽기> 이전글 [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충성 경쟁 [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비공개사과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