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7.23 08:02최종 업데이트 24.07.23 08:03
 
박순찬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은 명절 선물에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허용되는 등 꾸준히 한도를 늘려왔는데 이번엔 식사비까지 올리기로 한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청탁을 방지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이지 밥값과 선물값을 정해 청탁 받으라는 법이 아니다. 청탁과 접대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일념이 청탁금지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독자의견


다시 보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