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5월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한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다음날 "(임 전 사단장 고발 건을 포함해) 정해진 수사임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공수처에도 들어와 있는 임 전 사단장의 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밝힌 셈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의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경찰의 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하나 검찰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도 남아있다. 저희는 이러한 과정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 등을 불송치하고 7여단장, 포병11대대장, 포병7대장 등 중간 관리자 6명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보다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해야 한다고 결론냈을 때, 포병7대대장 측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가 어디로 향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겠지만, 수사 방향이나 대상을 정해두지 않았다"며 "과거에 있었던 사실 관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관련 인물의) 소환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재은·김계환·박진희·임기훈 등 주요 피의자 소환 계획과 통신기록 확보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 진행 상황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수사는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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