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 현장
연합뉴스
국토부도 이같은 불법 재하도급 정황을 인지하고는 있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난 7월 5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특별점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에서 "불법 하도급과 관련해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로는, 사고 지점 시공팀 12개 중에 4개 팀 팀장이 팀원 임금을 일괄 수령한 후에 하청 팀원 간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임의로 배분한 사례가 있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의해 불법 하도급 여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팀장들에게 시공을 맡긴 것이 불법 하도급이라고 판단하려면 계약서 등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부처 차원의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해 7월 6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검단 현장)시공팀 중 외국인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팀장은 모두 내국인이었다"고 했다. 다만 "불법 체류자 여부까지 확인되진 않았다"고 했다.
GS건설 측은 '불법 하도급 의혹에 대해 알고 있었나'라는 질문에 "파악한 바 없다"고 답했다. 상하건설 측은 "재하도급 문제는 우리와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9명의 사망자를 낸 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에서도 불법 재하도급이 확인돼 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후 사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4억여 원의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대체됐다. 하도급 업체들은 형사 처벌을 받았다.
지난 2022년 1월 6명의 사망자를 낸 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도 불법 재하도급 정황이 확인됐지만, 아직 관련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GS건설이 시공하던 인천 검단 아파트(AA13-2블록 1666세대) 지하 주차장은 무량판(들보·벽 없이 기둥으로만 천장을 떠받치는 방식) 구조에서 필수적인 철근 '전단 보강근'이 기둥 절반 가량에서 누락돼 지난 4월 29일 붕괴, '순살 아파트' 파문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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