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사진은 6월 14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해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4381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보좌직원에게 준 퇴직금이다. <오마이뉴스>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2년도 국회의원 정치자금 내역에 따르면, 조태용 실장은 2022년 6월 16일, '퇴직에 따른 직원 격려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에서 4008원을 지출했다. 이어 20일에는 373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보좌진 퇴직금으로 총 4381원을 정치자금에서 지급한 것이다.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으로 개별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합법적인 사용이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그 노고를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오마이뉴스>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비가 아닌 정치자금으로 수백만 원씩 퇴직금을 지급하는 현 관행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관련기사:
'대숲 저격글' 1주일 뒤, 곽상도는 직원에게 500만 원씩 줬다).
'너무 많이' 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적게' 주는 게 정답일 수는 없다. 조태용 실장은 왜 보좌진 퇴직금으로 4381원밖에 주지 않았을까?
정치자금 잔액 '0원' 맞추려고 '1원' 단위까지 터는 의원들
날짜를 보면 조태용 실장의 퇴직금 지급 목적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였던 조태용 실장은 2022년 5월 17일에 주미대사로 임명됐다. 주미대사직을 수행하기 위해 그해 6월 9일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이로써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당에서 나올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후원회도 자동으로 해산되고, 정치자금 역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치자금법 제21조는 "후원회 지정권자가 중앙당 또는 당원인 경우 해산 당시의 소속 정당에 인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후원회 지정권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와 정당이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한다"라고 명시했다.
즉,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을 때 해당 의원이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면 남은 정치자금은 해당 정당으로 귀속되고, 무소속일 경우에는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로 기부되는 것이다. 조태용 실장의 경우 탈당 직전인 5월 25일에 당비로 50만 원을 납부한 이후, 무소속으로 의원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4381원은 5월 말에 후원회로부터 입금된 금액에서 의전 차량 렌트비를 납부하고 남은 잔액을 0원으로 맞추기 위해 사용된 액수였다. 이처럼 의원직에서 내려올 때 잔여 재산을 정리하는 이들이 상당하다. 의원들의 '마지막'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보면, 잔액을 0으로 맞추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보좌직원 퇴직금은 '겸사겸사' 흔히 쓰는 수단 중 하나이다. 그러다보니 1원 단위까지 맞춰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눈에 띈다. 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금배지를 뗀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의 경우, 2021년 3월 31일 자로 4명의 보좌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 3명의 보좌진에게는 300만 원씩 줬지만, 나머지 1명에게는 194만 706원을 줬다.
경기도지사 후보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던진 김은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역시 마지막 정치자금 사용내역은 2022년 5월 13일 '지역사무실 사무직원 퇴직금' 명목의 80만 원이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역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서는 과정에서 그해 5월 9일, 8명의 보좌진에게 각 100만 원씩 퇴직금을 지급했다.
강원도지사에 도전했던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역시 5월 2일 자로 100만 원의 퇴직금을 8명의 보좌진에게 각각 지급했다. 이후 잔여 재산 546만 4092원을 더불어민주당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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