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 시청 청사 모습
연합뉴스
대구MBC는 지난 4월 매주 일요일 오전 7시 40분에 방영되는 <시사톡톡> 프로그램을 통해 <스픽스대구>와 공동 취재한 대구시 주요 이슈 관련 검증내용을 연속으로 다뤘다. ▲4월 16일 '대구시 태양광 프로젝트는 뻥튀기?' ▲4월 23일 '홍준표 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일파만파' ▲4월 30일 'TK 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였다.
16일 방송된 '대구시 태양광 프로젝트'는 홍 시장이 2022년 12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화그룹의 자회사인 한화자산운용으로부터 3조 원에 달하는 태양광 프로젝트를 유치했다고 공개한 내용을 주로 다뤘다.
발전 규모만 보면 신고리 원전 1.5기 용량에 해당하는 1.5GW(기가와트).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태양광 투자사업에 지역 언론은 열광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이 사업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주로 따졌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내용이었다.
홍 시장은 지난해 연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10년간의 성과에 버금가는 4조 원대의 투자유치를 단 6개월 만에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다"고 전했는데 이 금액에는 태양광 3조 프로젝트가 포함돼 있다. 3조 투자유치를 알린 날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 다른 언론에서도 사업 참여율이나 펀드 자금모집 저조를 우려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홍준표 시장 관련 집중보도, 그 후
23일 '홍준표 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에서는 홍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내용을 다뤘다.
대구참여연대는 2월 22일 홍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정을 홍보해야 할 공식 유튜브 채널에 홍 시장 개인 홍보 영상을 과도하게 올린 게 문제라는 주장이다.
고발장을 제출한 이동민 변호사는 "홍 시장과 담당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속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해 홍보물을 1분기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다. 이외에도 피고발인들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같은 법 제86조 1항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 내용을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대구경찰청에서 조사 중이다. 고발 이후 홍 시장 얼굴로 도배돼 있던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 '대구TV'는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대구시 소식을 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대구MBC의 이 보도는 지역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드물게 유튜브에서 74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방송된 'TK 신공항' 편에서는 대구시가 신공항특별법이 통과된 4월 13일 이후 현재까지 각종 광고 매체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는 내용을 검증했다. 대구시는 "신공항특별법이 통과됐다. 새로운 하늘길이 열린다. 새 공항을 통하면 미주와 유럽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세계를 향해 대구가 비상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 방송 직후 5월 1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편파, 왜곡 방송에 대해 취재거부의 자유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했고, 대구시는 대구MBC에 대한 취재거부 입장문 발표와 더불어 대구시 전 직원에게 일체의 취재를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다.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8일에는 홍 시장 취임 이후 대구시 고위 관료가 된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장 명의로 대구MBC 보도국장 및 프로그램 담당 기자, 사회자 그리고 스픽스대구 기자인 필자까지 4명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이 밝힌 죄명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2항) 위반죄다. 그리고 정말 이례적으로 고소문 전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언론에 정당까지 고소... 대구시는 무얼 얻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