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근 사법부 판결에 형평성과 공정성 결여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지고 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법원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필러물산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회사들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징역 4년의 1심을 뒤집고 항소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것은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의혹 13건 일괄 무혐의와 비교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있다. 일례로 나경원 전 의원의 딸 성적이 D0에서 A+로 정정된 건 강사 재량으로 보는 반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의혹은 물증 없는 가능성만으로 기소했다. 정경심 교수 담당 재판부도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 정경심 교수의 1심 선고 징역 4년을 두고 법원의 사법개혁에 대한 반발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었고 담당 재판부에 대한 탄핵 청원까지 생겨나기도 했다.
검찰과 법원의 동맹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향응을 받은 금액이 96만 2000원으로 100만 원에 못 미친다는 검찰 측 주장은 누가 봐도 제 식구 감싸기다.
지난 4일 법원의 보고서를 박근혜 청와대에 넘겨준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판결이다. 검찰이 검찰의 비리를 불기소하고, 판사들이 판사들의 사법농단 범죄에 연이어 무죄를 선고하는 현실이 사법부와 준사법 기관인 검찰의 개혁이 절박한 이유를 말해준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검찰과 사법부가 합심한 듯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이다.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불기소, 사법부의 이해하기 힘든 유·무죄 판결. 이래서야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개혁 시도가 번번이 검찰 조사를 받고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개혁추진 세력들이 검찰과 사법부 내 개혁반대 세력들의 표적 수사와 보복 판결의 희생자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든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맡은 소임은 사법 개혁이다. '31년간 재판만 해온 사람의 수준을 보여드리겠다'라는 호언이,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처럼, 조직의 권력 지키기 궤변으로 바뀌어서는 안된다. 국민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길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은 모습도 아니다. 사법농단 판사들이 국민의 심판자로 군림하는 일은 막아달라는 게 국민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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