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01 07:53최종 업데이트 24.10.01 07:53

ⓒ 박순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은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과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도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159명이 희생당한 사건에 대한 책임자들이 면죄부를 받은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참사 이후 끊임없이 "국가는 어디 있느냐"라고 외쳐도 국가는 대답이 없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장도리사이트 ( https://jangdori.tistory.com )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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