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021년 12월 23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관련 1심 선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이희훈
당시 공판에서 최씨는 진술과정 내내 "안OO이 잔고증명서를 달라고 해서 만들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씨 측 변호인은 "안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활용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 자체가 전혀 없다"며 "안씨가 잔고증명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최씨가 안씨에게 잔고증명서를 주며 돈을 빌려오라고 시켰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최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온"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은행 명의의 100억짜리 잔고증명 위조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안씨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지만, 해당 위조 잔고증명서는 현재 종적이 묘연한 상태다. 따라서 안씨 측 변호인은 최씨의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과 관계된 잔고증명서 외에 최은순이 또 다른 잔고증명서를 이미 위조한 내역이 있습니다. 최은순이 자기 필요에 따라 계속 위조하다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야해서 최은순이 안OO에게 잔고증명서를 주면서 돈을 빌려오게 한 것이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최은순 증인 신청을 재고해주십시오." (2024년 1월 25일, 안씨 2심 공판 중)
이 같은 요청에도 재판부는 "최씨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했다"며 이를 번복하지 않았다.
안씨 공판은 28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 가족의 영광⑩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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