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1월 제약업계 최초로 한미약품에서 ISO37001 인증을 취득했다.
한미약품
한국투명성기구에서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제약산업의 ISO37001 도입 효과를 분석했다.[11] 협회의 ISO37001 인증 로드맵에 따르면 소속 회원사의 ISO37001 추진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5차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계획 대비 100%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12] 설문 응답자 162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도입 기업이 미도입 기업에 비해 청렴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부패 윤리문화(업무의 투명한 처리, 청탁 등), 부패방지 제도(부패행위 신고제도 등), 내·외부 업무 청렴(인사, 금품수수 등), 윤리경영 리더십(최고경영자의 노력) 등 다섯 가지 항목을 종합해 집계한 회사의 청렴 수준은 ISO37001을 도입한 기업이 5점 만점에 4.34점으로, 도입 중인 기업(4.29점)이나 도입하지 않은 기업(3.89점)보다 높았다.[13]
인증 시스템 도입 이후 기업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EO 및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에 관한 책임성, 민감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14]
ISO 37001 연원
미국의 FCPA와 영국의 뇌물법 등은 어떤 기관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반부패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부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양벌규정(실제로 범죄 행위를 한 사람 외에 관련 있는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같이 형벌을 과할 것을 정한 규정) 적용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상당한 주의에 따른 감독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인정하고 제재 수준을 크게 경감한다.
점차 강화하는 준법 경영 관련 요구에 대응하고 조직이 부패방지를 위한 적절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글로벌 수준의 규범적인 표준 가이드라인으로서 ISO는 2016년 10월 ISO37001(2016)을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으로 채택·공표했다.[15] FCPA와 뇌물법에서 언급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반부패 관련 시스템"을 ISO에서 제시한 셈이다.
ISO37001은 영국 표준으로 제정된 BS10500:2011(ABMS)을 기반으로 만든 것으로 28개국 80여 명의 전문가가 표준 개발에 참여하였다.[16] ISO37001은 모든 영리기업/기관 활동에서 발생하는 부패/뇌물 위험에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절차 및 통제시스템의 규범적인 글로벌 가이드라인 성격을 가진다.[17]
국내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맞물려 2017년 4월부터 기업들이 ISO37001 인증을 획득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17년 11월 14일 ISO37001(2016)을 KS 표준으로 만들어, KS A ISO 37001(2016)을 제정하였다.[18]
ISO37001은 세부 이행사항을 요구사항(shall, 해야 한다)과 권고사항(should,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시키거나 또는 설명하기 위한 부속서(또는 주석서) 성격의 지침(guidance)'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19]
ISO37001은 효과적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을 위한 요구사항 등을 PDCA 모델에 따라 이행 기관에 요청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ISO37001은 경영시스템의 대표적인 모형인 PDCA(Plan, Do, Check, Act) 구조를 사용해서 이행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ISO37001을 충실히 적용한다면 기업의 경영관리 측면에서 효과적인 부패방지 시스템 실행과 피드백이 가능하게 된다.[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