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 서 있는 군인
연합뉴스
군대에도 고충 토로할 조직 필요
어느 직장에나 문제는 있다. 중요한 건 문제를 포착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잘 갖추고 있느냐다. 그게 조직의 역량이다. 문제가 있어도 풀리지 않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맡은 바 할 일을 잘하길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2020년 경찰과 소방에 직장협의회가 생겼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들 역시 군인·군무원과 마찬가지로 직장협의회 설립이 금지된 특정직 공무원 중 하나였는데 법률 개정을 통해 설립에 성공했다. 소방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2021년엔 소방 노조를 설립했다.
처음 경찰관과 소방관들에게 직장협의회 설립을 허용하자는 말이 나오자 이들이 집단행동을 해서 치안, 방재에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는 반발이 나왔다. 그러나 직장협의회와 노조가 설립된 이후로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없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잘 일하기 위해서 자기 직업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이지, 일을 망치려고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사람은 없다.
경찰은 직장협의회가 생긴 이후로 검찰, 철도경찰, 교정직 등 공안직 공무원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는 데 성공했다. 원래 공안직 공무원이었던 경찰은 1969년 경찰공무원법 제정으로 경찰직 공무원이 신설되어 공안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후 기본급 인상에서 차이가 발생해 비슷한 직렬의 다른 공안직 공무원과 달리 불이익을 보고 있었다. 누가 들어도 불합리하지만 오래도록 바뀌지 않았던 일들이 처우 개선의 목소리를 모아낼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몇 년도 채 지나지 않아 바뀌고 있다.
군무원도, 나아가 군인도 마찬가지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곳이지만, 누군가에겐 직장이기도 하다. 그곳에서 일하는 이들이 불행하게 일하고 있는데 군대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 없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본다. 이제 군대에도 구성원들이 근무와 관련한 고충과 문제 상황을 토론하고, 협상하고,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군무원 직장협의회가 그 첫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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