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기 이격거리에 대한 조례를 원위치하라며 박세진 여성 농민이 삭발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
화순 풍력발전반대 대책위원회
지난 2019년 8월 화순군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풍력발전 이격거리 제한을 주택 10호 이상 2000m, 10호 미만 1500m로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그런데 조례 제정 10개월 정도가 지난 2020년 6월, 화순군의회 의원들이 주택 10가구 이상 700m, 10가구 미만 500m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시도했다가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화순군의회는 2020년 9월에 다시 이격거리를 800m, 500m로 줄여 안건을 올렸고, 10월 본회의에서 1200m, 800m로 통과됐다.
이에 주민들은 2021년 1월,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19년 최초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 제정했던 2km와 1.5km 거리 제한 규정으로 원상 복귀하라고 주민참여 조례개정을 올려 지난 3월에 군의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수개월이 넘도록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모든 게 전기는 도심에서 사용하면서 도시에서 가장 먼 농촌과 산골에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기를 세우다 보니 벌어지는 갈등이다.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전국 농어민들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한다. 전기 생산 목표만 정해 놓고,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지자체와 사업자들에게 맡겨 놓은 까닭이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농민과 시골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피해는 시골 농어민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간척지마다 태양광 패널을 뒤덮는다면, 전기사업자 주머니는 두둑해지겠지만 식량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전 국민의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다. 바람은 공짜라며 산꼭대기마다 육상 풍력발전기를 꽂는다면, 전국에서 황폐해진 산림을 만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