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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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8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777만 명과 법인사업자 126만 명으로 총 903만 명이며 오는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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