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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박석운 공동대표와 이용...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박석운 공동대표와 이용우 공동집행위원장, 권두섭 정책법률팀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안이라며 경총과 사용자 단체, 국민의힘에게 법 개정을 위해 토론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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