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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 학력 표기에 대해 중앙선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 학력 표기에 대해 중앙선관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이미 160여만 부에 달하는 법정 선거공보물이 배포되고, 선거벽보가 부착된 상황이어서 부산시선관위는 결정 사항을 담은 공고문을 투표구마다 5매씩 배포해 부착한다. ⓒ중앙선관위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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