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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연합뉴스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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