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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13일 오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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