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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가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5개 법안을 이날 법사위에서 심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위원장은 "국회법상 법률안은 법사위원회에서 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상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오늘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서 5개 법률안을 처리하겠다는 여야의 합의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남소연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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