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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건강 문제로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인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 회장은 1천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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