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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법체계(3심제)상 일단 확정 판결을 받으면 재심은 하늘의 별따기 처럼 매우 까다롭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이유에 따르면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해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1항) 등으로 한정하는 사실상 재심 청구요건조차 갖추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양김진웅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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