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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원안과 국무회의를 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원안과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안의 비교.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하는 조항이 정부안에서는 둘로 나뉘어 있다. 이는 단순 친분에 의한 '스폰서'는 과태료로 처벌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김병현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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