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법은 '긴급한 사정이 없는' 직장폐쇄를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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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법은 '긴급한 사정이 없는' 직장폐쇄를 불법...
현행 노동법은 '긴급한 사정이 없는' 직장폐쇄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명확한 제제조치가 없어 노조 측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노동세상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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