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가 된다. 즉 차와 동등한 취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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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가 된다. 즉 차와 동등한 취급을 받고 있다.
도로 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가 된다. 즉 차와 동등한 취급을 받고 있다. ⓒ김대홍 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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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가 된다. 즉 차와 동등한 취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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