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반일운동에 국보법 찬양고무죄 적용

레임덕 빠진 윤 정부, 국민 공감 얻는 한일동맹 반대를 친북으로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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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민(sentir100)등록 2024.09.10 10:56
지난 9월 9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민중민주당과 반일행동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압수수색을 당하고 소환장이 발부된 민중민주당 당원들과 대학생 단체인 반일행동 회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이적 미군철수투쟁본부 상임대표, 송무호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대표를 비롯한 단체 대표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공안탄압에 항의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최근 국가보안법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대책위원회를 시민사회진영 및 제 정당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민중민주당 당직자 10여명, 반일행동 소속 대학생 10여명을 하나의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묶어 수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수사가 경찰에 이양된 이후 최대 규모의 국가보안법 사건이다.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공안당국은 수년 동안 지속되어 온 민중민주당의 미국대사관 앞 정당연설회, 역시 수년간 이어진 '반일행동'의 일본대사관 앞 집회를 정조준하고 있다.

민중민주당과 반일행동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규탄 기자회견 9월 9일 경찰청 앞에서 민중민주당과 반일행동의 합법 활동에 대해 찬양고무죄를 적용한 공안당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장민 민중민주당과 반일행동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규탄 기자회견 9월 9일 경찰청 앞에서 민중민주당과 반일행동의 합법 활동에 대해 찬양고무죄를 적용한 공안당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장민


정당활동을 찬양고무로 몰아 이적단체 혐의로 해산하나?

공안당국은 정당법상 등록정당인 민중민주당을 이적단체로 몰고 있다.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의 경우 공안당국은 정당 안의 비밀혁명조직이 통합진보당을 배후조종하고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그런데 민중민주당의 경우 현재 공안당국은 미 대사관 앞의 정당연설회 등 정당 자체의 공개적인 활동을 문제 삼아 정당을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있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한일동맹 반대 등 민중민주당의 주장이 찬양고무에 해당한다. 또한 민중민주당이 그런 선전활동을 목적으로 만든 정당이므로 이적단체이다. 하지만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도 이러한 주장들을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란 찬양고무를 목적으로 한 단체이므로 대학생단체 반일행동뿐만 아니라 민중민주당 사건도 사실상 찬양고무 사건이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는 불고지죄와 함께 국내외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와 미국 국무부는 각국의 인권보고서를 통해 여러 차례 "찬양고무죄 등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한국정부에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심지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차 2022년 헌법재판소 찬양고무죄 위헌심리 사건에서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국제인권법 등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의 한일동맹 추진 반대도 찬양고무죄로 엄벌하나?

공안당국은 수년간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대학생 단체 '반일행동'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규탄 투쟁과 한일동맹 반대투쟁도 민중민주당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북의 지령을 받은 찬양고무 활동으로 몰고 있다.

공안당국은 충북동지회 사건에서 미국의 전투기 F35 도입 반대 운동을 북의 지령에 따른 친북활동으로 규정했다. 나아가 공안당국은 각종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사드 배치 반대 운동, 한일동맹 추진 반대운동에 대해서도 친북활동으로 단정하고 있다.

연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지지도가 추락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일군사훈련을 강화하고 한일 양국 국방장관이 양해각서를 교환하는 등 한일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동맹을 추진하기 위해 독도 문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에게 양보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반일운동을 북의 지령에 의한 반국가적 행위라고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국정원이 국내수사에 참여하면서 공안정국을 주도

이런 공안탄압에는 여지없이 국가정보원이 개입돼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수사권을 폐지했지만 국가정보원법에 여전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권을 남겨 놓았다.

윤석열 정부들어 국가정보원이 일상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여 관련 정보를 경찰청 안보수사국에 넘겨 사실상 공동으로 수사하는 합동수사시행령인 대통령령 '안보 범죄 등 대응업무규정 제정안'이 마련됐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사건이 잇따르고 전례 없는 중형이 선고되거나 구형되고 있다. 특히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은 공소장변경 방식을 통해 뒤늦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간첩죄 등을 부정하면서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과 접촉하고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과거의 반국가단체 사건, 간첩죄 사건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무거운 형량이라 법조계에서 조차 논란이 됐다.

그 동안 국가보안법에 피해를 봤던 통일운동, 진보정당, 노동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진영은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급증하는 국가보안법 사건과 과도한 형량에 대해 과거 정권 위기 때마다 등장했던 '공안정국'이 재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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