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
의료대란이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아프면 큰일'이라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특히 중증환자들은 절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가 힘써 추진하는 일은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실로 막대한 정보가 있다. 무엇보다 질병명과 진료일자, 투약일수, 진료받은 의료기관 등 개인의 일생에 걸친 의료정보가 있다. 알츠하이머, 우울증, 성 매개 감염, 임신과 분만, 자연 유산과 인공 유산, 성폭력 피해 정보 같은 극히 민감한 정보들이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기본정보, 소득의 종류와 금액, 신용카드 청구정보, 직장정보, 전월세 임대료 등 주거정보, 재산정보, 출입국 기록 등이 있다.
사실상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기관 중 가장 방대하게 수집한 정보다. 정부는 이것을 개인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에 넘기려 한다.
그들은 실명정보가 아니라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니 안전하다고 한다. 하지만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중 일부를 가린 데 불과하다. 예컨대 '홍길동'을 '홍OO'으로, '35세'를 '30대 중반'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얼마든지 개인이 드러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다. 바꿔 말하면 추가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2015년에 가명화되어 불법적으로 외국에 팔려나간 한국인 처방전 데이터의 주민등록번호를 미국 하버드대학교가 손쉽게 전부 식별해서 논문으로 발표한 일이 있었다.
민간보험사들은 이 건보공단 정보를 끊임없이 노려왔다. 시민사회가 '개인정보 도둑법'이라며 반대했음에도 기업의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한 '데이터 3법'이 통과된 배경 중 하나였다.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건보공단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정당한 우려를 들고 있다. 정부는 이런 공단에 자료를 넘기라고 압력을 넣는다.
보험사는 가입자 선별하고 등급 매긴다
민간보험사는 그 개인정보를 가져다 무엇을 하려는 걸까?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데 쓴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실제 나이가 아닌 건강나이 대로 보험료를 부과해 건강한 사람의 보험료를 깎아준다'고 한다. 정부도 똑같은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더라도 반길 일이 아니다. 건강 수준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둔다면 어떻게 될까? 건강하지 않은 이들이 가장 보험을 필요로 하지만 이들의 보험료는 오를 것이다.
사실 언제나 보험사는 가입자를 선택하고 등급을 매긴다.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그들의 일상 업무다. 예컨대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심혈관계 합병증 위험이 높다. 누군가 병력이 있으면 보험사는 그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위험이 높은 질환에 대해선 보장을 거부하거나 심한 경우 보험가입 자체를 거절한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갖지만 개개인에 대한 위험평가를 하지 않는다. 오직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걷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다. 반면 민간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적은 사람들만 쉽게 가입시키려 한다. '체리 피킹' 즉 단물 빨아먹기를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개인을 분석해 건강한 사람들을 선별한다.
보험업계는 '모범사례'로 의료정보가 상품화된 나라 미국을 든다. 예컨대 이그잼원(Examone)은 의료정보로 개인의 사망률을 계산해 보험사에 제공하는데, 이미 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 이 업체의 계산을 들이대면 84%만 가입 적합 대상자이고 나머지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인수를 거절했어야 할 대상으로 드러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