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공직사회를 꿈꾸는 것은 섣부른 욕심일까?

검토 완료

박준희(integrity416)등록 2024.08.16 14:26
"A정부부처, 전 직원 청렴 서약식 개최해"
"B공공기관, 청렴지킴이 통해 반부패 의지 다져"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마주하는 일상 속 다양한 언론 속에서
청렴이라는 단어는 심심찮게 등장을 하지요.
그렇다면 '청렴'이란 무엇일까요?
요즘 같은 때에 무척 궁금해 집니다.


청렴의 의의

<표준국어대사전>을 펼쳐보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 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단어의 의미가 이러하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물음표를 달게 됩니다.
성품, 행실... 높다 그리고 맑다...
여전히 청렴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어렵고 심지어 심정적으로 멀어지기까지 하지요. 사전 속 '청렴'의 정의가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그러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법률로 눈을 돌려 볼까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라는 제목 아래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물론 청렴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법령 곳곳에 등장을 하기는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딱 한 차례 등장을 하는데 이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제1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우리 헌법에서 청렴의 의무를 지우고 있는 주체가 국회의원이라는 지점이
요즘 같은 세태에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크다고 하겠습니다.


청렴의 요건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청렴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세 가지를 하여야 하고(작위의무), 두 가지를 하여서는 안된다(부작위의무)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지요.

다시 말하면 청렴의 요건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이 기사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 특별하게 다가오거나 놀랍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라면 응당 자신의 직무(권한)를 법령과 기준에 맞게 수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살펴보더라도 '성실 의무'라는 제목 아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법령 준수는 청렴이라는 가치 판단을 위한 가장 선결적(先決的)이고 우선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둘째, 친절하여야 합니다
청렴의 의무를 논하면서 친절이 등장하다니 왠지 살짝 버거운 것은 저만의 기분 탓일까요...
이 때, 또다시 등장하는 국가공무원 제59조는 '친절ㆍ공정의 의무'라는 제목 아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셋째, 공정하여야 합니다
이 역시 앞서 설명드린 국가공무원법 제59조에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군요.

결국 청렴을 논하기 위한 법적인 요건은 국가공무원법의 그것에서 왔다고 보아도 되겠네요. 특히, '복무(제7장)' 관련 장에 위 내용들이 들어 있다는 사실에서 청렴과 관련한 제도가
상당수 공직자의 복무와 관련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 할 2가지 의무가 있네요
첫째, 부패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청렴과 부패가 상호 대조적 관계에 있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짐작 가능한데 법률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주 다행스럽게도 우리 법은 부패행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즉, 위에서 상세히 기술한 부패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청렴에 가까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다른 청렴의 요소와 달리 부패행위는 제법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지요. 맞아요. 그래서 부패행위에 대한 위반신고 및 위반사례 등 관련 자료는 매우 많답니다.

​둘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안됩니다.
또다시 등장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품위 유지의 의무'라는 제목 아래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공직자라면...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대부분 국가공무원법 상 복무 관련 규정에서 왔다는 점, ▲둘째, 작위의무(해야할 것) 및 부작위의무(하지말아야 할 것) 모두 국가공무원법 상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점, ▲셋째, 새로운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부패행위' 1가지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부패행위'를 가장 중요하고도 중심적으로 인식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소결론에 도달합니다

공직자라면 청렴하여야 하고, 청렴하고 싶은 것은 오래전부터 명제로 자리잡았지만 청렴의 정의에 대하여 실체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청렴의 5가지 요소를 살펴 보면서 공직을 수행하시기를 응원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뚝심 있게 자신의 공직을 묵묵히 수행하는 수많은 공직자의 청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하루를 만들어 보면서
보다 청렴한 우리 공동체를 꿈꾸어 보는 것은 섣부른 욕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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