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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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integrity416)등록 2024.08.08 15:07
청렴교육을 아시나요?

청렴강사에 이어 청렴교육이다. 청렴교육은 말 그대로 청렴을 가르치는 교육을 통틀어 이른다. 청렴이라는 가치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것임에는 틀림 없지만 과연 청렴에 대하여 얼마나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내 벽에 부딪힌다.
현재 청렴교육의 대상은 주로 공직자라고 하겠다. 공직자라고 하면 선뜻 공무원만을 떠 올리지만 실제로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등에서 재직하는 임직원 등도 우리 법 체계상 공직자의 범주에 포함되는 바, 공직자가 청렴교육의 주요한 대상자라 하겠다.
우리 법 체계에서 이러한 청렴교육을 일컫고 있는 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 청렴교육은 <누가> 하는가?

기관에서, 회사에서, 조직에서 교육담당자들은 인력개발(HRD)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개설하고 고민한다. 그 중 청렴교육을 개설하는 담당자들은 여간 애를 먹지 않는다. 물론 아주 편하게 진행하는 직원도 있지만 말이다.
우선 가장 먼저 마주하는 어려움은 직원들의 참여(반응이 보다 직관적인 표현이겠으나 우선 참여라고 해 두자)다. 일단 싫어한다. 몹시... 청렴교육이라는 콘텐츠가 매우 따분하고 고리타분한 이야기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도 사실이고, 또 실제로 교육내용이 그리 매력적이거나 '현실 직장인'에게 절실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 담당자들이 기댈 언덕이 하나 있다. 바로 법정교육이라는 사실이다. 법정 교육에도 종류가 있다. 법정 의무교육과 법정 교육. 양자 모두 단어 그대로이다. 법정 의무교육은 법에서 정한 교육인데 의무사항이다. 보통 '하여야 한다' 정도로 표현하고 있다. 후자는 법정교육, 즉 법에서 정한 교육에는 해당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통 '교육을 들을 수 있다, 기관장은 OO교육을 개설할 수 있다' 정도로 표현하고 있다. 청렴교육 곧 반부패 교육, 부패방지 교육 등은 대부분 '하여야 한다'로 표현하고 있는 바, 결국 의무교육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교육 담당자, 윤리경영 담당자, 반부패∙청렴업무 담당자 등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직원들은 이러한 조항 때문에 일단 교육장으로 자신의 몸을 이끈다.
공공기관의 경우 BSC 평가시 이러한 법정 의무교육의 이수 여부를 연계시켜 계량적 요소로 평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청렴교육은 예방주사라고 할 수 있다. 예방주사는 언제 맞는가? 그렇다. 우리의 신체와 몸이 건강할 때 접종하는 것이 예방주사이다. 청렴교육 역시 공직자가, 공무원이 청렴할 때 받는 것이다. 청렴한 공직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부패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부패 면역력'을 위하여 접종하는 것이 청렴교육이라고 이해한다.


[참고]
청렴교육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명 : 부패방지권익위법)」이 대표적인데, 다음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방지 교육 관련한 조항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러한 의무교육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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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교육청평가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결과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탁금지법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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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교육은 <누가> 듣는가?

반부패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주관한다. 1차 해석의 기관이기도 하다. 위에서 설명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를 보면 조항 제목이 "공직자 부패방지교육"이다. 즉 부패방지교육(경우에 따라서는 청렴교육이라고도 부른다)의 대상자는 바로 '공직자'인 것이다.
공직자는 누구인가? 우리 시민들은 통상 '공무원=공직자'로 생각한다. 현장에서 많은 공직자를 만나 보아도 이렇게 생각하는 즉, 본인의 신분을 미처 알지 못하는 공직자도 적지 않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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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후략)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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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직원 등도 공직자이므로 청렴교육의 대상자라 하겠다.


◆ 청렴교육은 <언제> 하는가?

그렇다면 청렴교육은 언제 실시할까? 결론은 연중 아무 때나 하면 된다. 그러나 많은 수의 공공기관 등은 연초나 연말은 피한다. 또한 무더운 날이나 여름휴가 시즌 등도 피한다. 직원들이 휴가를 많이 가는 시기 역시 피한다. 그래서 청렴교육의 실시 요청이 가장 많은 시기는 달로 표현하자면 4~5월, 9~10월 되겠다.
그리고 한 번 개설하는 청렴교육에서는 보통 2시간 이상의 교육을 구성하고 요청해 온다. 왜 그럴까? 역시 관련 법령에 그 해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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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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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교육은 <무엇을> 하는가?

청렴교육은 무엇을 내용으로 교육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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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②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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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련법률에 규정된 것처럼,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망라하여 교육하고 있다.
관련 법령은 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목을 따로따로 개설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과 제약(강사의 수, 강의료 등 예산의 한계)이 있으므로 청렴교육을 1회 개설할 때 이것저것 포함하는 것이 통례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의 제도를 소개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청렴하고 강직했던 우리 선조의 일화를 소개하는 것으로 청렴 마인드 함양, 청렴소양 전파 등을 도모하기도 한다. 아직까지 청렴교육에 대한 매우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위 법에 따른 내용을 중심으로 공직자 대상의 청렴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도 수많은 공공기관에서 청렴교육을 준비하고 있고 또 실시해 오고 있다.
단 한 번의 교육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된다. '스며들다'라는 동사처럼 교육은 스며든다. 반복해서 체계화된 교육을 실시하면 어느새 기관의 구성원들이 그 내용에 친숙하게 된다. 청렴이라는 거대담론이 우리 공직 현장에 보다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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