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윤석열 정부가 '역동 경제 로드맵',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상황 인식과 집권 후반기 정책 운용 방향의 큰 틀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조만간 2025년 예산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윤 정부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양극화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조세 정책은 과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2024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초고액 자산가 위한 감세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이하 금투세) 도입 취소, 상속세 공제 확대와 최고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상장기업 배당 확대 시 배당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명에 이르렀고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가 10억 원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은 다수의 국민에게 감세 혜택을 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금투세 도입 취소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어긋나며, 소액의 공제 이상의 근로소득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는 임금 근로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또 금투세가 도입된다고 해도 순투자수익 5000만 원까지는 공제되어 99%에 가까운 대다수 주식 투자 인구는 어차피 과세 대상도 아니다. 게다가 순수익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5000만 원 이상의 이득도 비과세 될 수 있다.
반면에 상장기업들은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대주주들이 집중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 폐지 이득은 주로 이들이 누리게 된다. 한편, 이들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금투세가 과세되어도 주식투자 보유 상태를 바꾸기 어렵다. 따라서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가할 가능성은 적다. 주식시장은 금리·경기·환율 등 거시경제 상태와 기업지배구조에 더 영향을 받는다.
상속세 개정안도 중산층이 아니라 슈퍼리치들에게 큰 이득을 안겨줄 것이다. 상속세가 정부안대로 개편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 원 초과 구간이 사라지는 것이다.
지난 2023년 이 구간에 포함되었던 피상속인 수는 1251명으로서 전체 상속건수 35만 건 정도의 0.01%(상속세 납부건수 6.3%)에 불과했다. 2023년 상속세 산출세액은 총 13조 3191억 원이었는데 상속세 개편 시 2조 501억 원의 감세가 발생하고, 피상속인 상위 0.2%가 감세액의 68.9%, 상위1%가 81.1%, 5%가 90.8%를 가져갈 것으로 추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