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학개론 (1)

청렴교육의 의무성

검토 완료

박준희(integrity416)등록 2024.08.01 09:43
기관에서, 회사에서, 조직에서 교육담당자들은 인력개발(HRD)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개설하고 고민한다. 그 중 청렴교육을 개설하는 담당자들은 여간 애를 먹지 않는다. 물론 아주 편하게 진행하는 직원도 있지만 말이다. 우선 가장 먼저 마주하는 어려움은 직원들의 참여(반응이라는 단어가 보다 직관적인 표현이겠으나 우선 참여라고 해 두자)다. 일단 싫어한다. 몹시... 청렴교육이라는 콘텐츠가 매우 따분하고 고리타분한 이야기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 사실이고, 또 실제로 교육내용이 그리 매력적이거나 이른바 '현실 직장인' 에게 절실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 담당자들이 기댈 언덕이 하나 있다. 바로 법정교육이라는 사실이다.

법정 교육에도 종류가 있다. 법정 의무교육과 법정 교육. 양자 모두 단어 그대로이다. 법정 의무교육은 법에서 정한 교육인데 의무사항이다. 보통 '하여야 한다' 정도로 표현하고 있다. 후자는 법정교육, 즉 법에서 정한 교육에는 해당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통 '교육을 들을 수 있다, 기관장은 00교육을 개설할 수 있다' 정도로 표현하고 있다. 청렴교육 곧 반부패 교육, 부패방지 교육 등은 대부분 '하여야 한다' 로 표현하고 있는 바, 결국 의무교육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교육 담당자, 윤리경영 담당자, 반부패·청렴업무 담당자 등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직원들은 이러한 조항 때문에 일단 교육장으로 자신의 몸을 이끈다. 공공기관의 경우 BSC 평가시 이러한 법정 의무교육의 이수 여부를 연계시켜 계량적 요소로 평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청렴교육은 예방주사라고 할 수 있다. 예방주사는 언제 맞는가? 그렇다. 우리의 신체와 몸이 건강할 때 접종하는 것이 예방주사이다. 청렴교육 역시 공직자가, 공무원이 청렴할 때 받는 것이다. 청렴한 공직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부패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부패 면역력'을 위하여 접종하는 것이 청렴교육이라고 이해하면 좋겠다.

[참고]
청렴교육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명 : 부패방지권익위법)』 이 대표적인데, 다음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방지 교육 관련한 조항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서도 이러한 의무교육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 · 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 영평가
4. 「초• 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 • 도교육청평가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 방법, 결과 제출 및 제2항 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탁금지법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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