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덧약 복합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입덧약의 급여 결정이 늦어진 또 다른 이유는 약의 가격 문제다. 입덧약 주요 성분인 독실아민은 1956년에 처음 입덧 치료용 약으로 판매되었고 그 외 불면증이나 알레르기 치료에도 사용한다. 다른 성분인 피리독신은 동물성 식품이나 현미, 시금치, 감자 등에 있는 비타민 B6의 한 형태로 의료적으로는 주로 피리독신 결핍증이나 의존증 치료에 사용한다. 두 성분 모두 의료적으로 사용한 지 7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약제이며 제조 비용도 많지 않다.
그럼에도 이번에 급여 결정된 독실아민 10mg과 피리독신 10mg 복합제 1정의 가격은 1175~1303원에 달한다. 그런데 입덧약 외의 치료용 독실아민과 피리독신 가격은 이보다 한참 저렴하다. 수면제로 판매되는 독실아민 10mg의 가격은 약 60원이고, 피리독신 결핍증 치료에 처방되는 피리독신 10mg은 4.6원에 불과하다.
당연히 복합제나 장용정 형태로 제조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달리 계산해야겠지만 다른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입덧 방지 목적으로 생산하면 가격이 20배나 비싸지는 이유를 찾기 힘들다.
물론 의약품 가격결정의 원칙은 '가격 대비 효과'다. 효과가 좋으면 그만큼 가격이 비쌀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독실아민과 피리독신의 효과성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된 바 있다. 대규모 연구에서 위약(가짜약)에 비해 복합제 입덧약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다는 주장들이다. 게다가 가격이 다른 구토 억제제로 중증 입덧 치료에 사용되는 메토클로프라미드의 1정당 가격 49원과 비교해도 1300원이라는 가격은 지나치게 비싸다.
그동안 비싼 가격 때문에 입덧약 복용을 주저하던 임신부들에게 이번 급여 결정이 희소식인 것은 분명하다. 낮은 약값을 우려해 급여 신청을 주저하던 제약사도 복지부가 준 큰 선물 보따리에 함박웃음을 지었을지 모른다.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는 단순히 정부 지원 여부에 머물러선 안 된다. 정말 그 약이 효과적인지, 가격은 적절한지, 원칙에 부합했는지, 과정은 투명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효과성 의혹에도 무리하게 높은 가격에 입덧약의 급여를 결정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어떤 원칙과 근거로 이 가격이 결정되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