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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태원특별법' 인식에 야4당이 강조한 두 글자

"민간조사기구 영장청구권" 발언 반박... "청구권 아닌 청구의뢰, 독소조항 아니다"

등록 2024.04.30 15:44수정 2024.04.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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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는 5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결에 찬성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50일, 더불어민주당·새진보연합·정의당·진보당 야4당 의원들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모였다. 영수회담 하루 뒤인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회담 과정에서 언급한 이태원특별법의 '법리적 문제'를 반박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영수회담 직후 "대통령은 사건 조사,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 지원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면서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것은 법리적 문제가 있어 해소하고 논의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남인순 민주당 이태원참사 TF 단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5월 임시회 본회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 내용을 보며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서 "특별법 수정안을 보면, (특조위에)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참사 진상규명에 필요해 기관이나 개인이 가진 자료를, 특히 두 번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의뢰'하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하여야 한다'도 아닌 '할 수 있다' 정도... 대통령에 다시 보고하면 좋겠다"

 

야4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5월 임시회 본회의 통과시키자” ⓒ 유성호

 

남 의원은 이어 "직접 청구가 아니고 의뢰를 '할 수 있다' 정도로 되어 있다. '하여야 한다'도 아니다"라면서 "여당에서도 이 권한이 독소적이라고 해서, 누차 설명했는데 대통령실에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건지... 이 부분을 분명히 인식해서 대통령께도 보고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부분이 해소돼 특별법 제정에 이견이 없다면 빨리 협상해 5월 임시국회 중 특별법이 촉구되길 바란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총선에서 나타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을 바라는 '민의'를 강조했다. 정 대행은 동시에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 주도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영수회담에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만일 생각하는 법리적 문제가 영장 청구 의뢰 조항이라면 토론을 통해서도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은 "영수회담이 열린 어제도 유가족들은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면서 "5월 본회의는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국민 부름에 응답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 또한 "영장청구권은 수사기관에 있고 조사위는 요청만 할 수 있는데도 진실을 왜곡했다"면서 "특별법이 통과돼 국민의힘이 달라졌다는 것을 (국민에게) 확인시켜 달라"고 했다.

야4당 의원들이 강조한 법안 조항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 30조에 명시된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관련 내용이다. 내용을 보면, 조사위원회가 제출을 거부당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영장 청구를 의뢰할 때 해야 할 단서도 포함돼 있다.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 범위를 정해야 하고" "조사 대상자의 면담조서, 조사보고서 등 해당 의뢰의 필요성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는 조건들이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 구성에 참여했던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답답하다"는 심경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세월호 특조위와 사회적참사특조위 구성 입법에도 참여했던 박 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조항이 처음 들어갔나. 5.18 관련법에도 이미 들어가 있고 사참위 법에도 들어가 있다"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태원특별법에서는 독소조항이 되는 건가. 진짜 너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4년 전인 2020년 법사위에서도 사참위 법안을 다루며 '영장청구 의뢰' 권한을 설명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조사기구가) 당연히 의무적으로 청구한다는 게 아니라 검사의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마구잡이로 압수수색을 하면 안 되니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들어가라고 헌법이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기구가 영장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 제출이 재차 거부돼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수사기관에 '청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한 게 법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야4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 공식 사과도 책임자 처벌도 회피한 비겁함, 끝까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외면하는 비정함을 꾸짖었다"면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야말로 사회통합의 길이고, 국민 생명을 지키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좌우의 문제도 정쟁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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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결자해지하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29일 오전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사회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요구 수용" 및 "이재명 대표의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가감없는 전달과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한편,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같은 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참사 조사, 재발방지책, 피해자 지원 등에 공감을 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일부 조항의 법리 문제를 구실 삼아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는 수순을 밟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들은 또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것도 의뢰할 권한이지 헌법에 명시된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특조위도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특조위 의뢰를 받은 검찰이나 공수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영장청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설령 청구를 했다해도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기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영수회담 #이태원참사 #특별법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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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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