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유성호
마지막 논거는 이번 재판에서 무죄의 근거로 제시된 삼성 주장의 논리적 타당성과 관련 있다. 이 회장이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관여한 수많은 삼성 내부인이 총수의 제1의 관심사인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 문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개별 회사만을 위해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우연히도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논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회계 부정 수사에 대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장 바닥에 서버를 숨기는 행위는 '상부의 지시 없이 그저 실무자들이 알아서 한 일'이며, 에버랜드의 사업 분할 양도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같은 사업 재편 프로젝트는 그룹 전체의 사업 재편 결과라는 궤변을 수긍해야 한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한국 최대 재벌가문의 경영권 승계가 이와 같은 '우연의 힘'에 의해 이뤄졌다는 주장에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재용 회장뿐 아니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나머지 13명의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50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에 대한 법리적 비판은 법률가에게 맡기고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판결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기업범죄 관련 판결문을 살펴보면 판사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맞는 근거를 억지로 끼워맞추는 듯이 보이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대표적인 예로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 판사가 범죄 전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예컨대 판사는 "동종 전과 없음" 혹은 "벌금형 전과 외에는 없음"이라는 논리를 펼치기도 한다.
또 다른 심각한 사례로는 국정농단 뇌물사건에서 이재용 회장을 피해자로 변신시킨 정형식 당시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을 들 수 있다. 이 판결문을 읽어보면 정 판사가 이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 얼마나 고심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정 판사는 온갖 억지스러운 논리와 궤변을 동원했다. 먼저 이 회장의 뇌물 및 횡령 금액을 50억 원 이하로 대폭 낮췄고,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을 부정하기 위해 삼성의 각종 로비가 지배력 강화에는 도움이 됐지만 "부정한 청탁 대상으로서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모순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런데 이번 1심 판결에 비하면 이 판결은 그나마 양반이라 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이 회장의 지배권 승계나 강화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있다. 이는 합병에 경영권 승계 외에도 삼성그룹 고유의 사업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의 배임 의도를 부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행위의 목적은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추론하는 것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1996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으로 시작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프로젝트 어느 것도 지배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회사법 어디에도 전환사채의 발행이나 기업의 합병이 지배권을 위한 시도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른 사건들에서는 문제가 된 행위에 범죄 외의 목적이 있다고 해도 쉽게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면서 왜 유독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서는 이러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재판부는 합병이 삼성물산과 그 주주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 역시 납득할 수 없다. 합병으로 인해 설사 시너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삼성물산의 주주 입장에서 불공정한 합병 비율은 그 자체로 손해를 발생시킨다. 실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부는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탈에 각각 1300억 원과 438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놓고 있다. 이것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손실을 야기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대주주 지배력 강화가 주주들에게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