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 본회의장은 의원 정수의 2/3만 앉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토론이 필요한 경우 꼭 필요한 사람들만 참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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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 회의장을 이렇게 작게 만든 것은 윈스턴 처칠이다. 그는 대부분 하원 회의는 30~40명 의원만 참석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회의장이 크면 공허한 메아리만 울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회의장을 작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처칠이 이런 회의장을 만든 또다른 이유는 그가 격렬하고 소란스러운 토론을 좋아했기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투표 안 한 시민에게 최대 15만 원 벌금
호주에서는 의원들의 투표 방법도 재미있지만 일반 유권자의 투표 방식도 독특하다. 바로 의무 투표제다.
의무 투표제 역시 고대 아테네에서 비롯됐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모든 아테네 시민이 의사 결정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고 했지만 시민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자발적이었다. 하지만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행사에 참가한 사람은 사회적 비난과 더불어 벌금도 물어야 했다. 기원전 5세기에 아리스토파네스가 쓴 희극 <아카르니아> 17~22장에는 노예들이 붉은 밧줄을 들고 아고라에서 시민들을 집회 장소로 몰고 가는 장면이 나온다.
전 세계에서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2023년 1월 현재 21개국이다. 대부분 서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로 호주는 의무 투표제를 도입한 나라 중 민주주의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다. 의무 투표제 도입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는 호주9위, 우루과이 13위, 룩셈부르크 14위, 칠레 25위, 벨기에 36위, 브라질 46위, 아르헨티나 50위 등이다.
호주가 의무 투표제를 도입한 것은 1924년 전국 선거였다. 1924년 이전 호주 투표율은 47%에서 78% 사이였지만, 1924년 의무 연방 투표가 도입된 후 이 수치는 91%에서 96% 사이로 증가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한화 약 1만 8천 원, 두번째 이후에는 한화 약 1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