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대한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을 사임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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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sanje0324)등록 2024.02.16 13:11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31조(대한체육회의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 3.항에 따라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는 대한축구협회의 직에서 사임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본인에게 부과된 권한에 대해 직권 남용을 한 혐의가 다음과 같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직권 남용은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31조(대한체육회의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 에 해당하므로 대한체육회에서는 대한국구협회 정몽규 회장에 대한 사임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임 징계 이유
진작에 승부조작 선수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징계요구를 해야 했습니다.
클린스만을 독단적으로 선임하는 직권남용을 하여  클린스만이 독단적인 감독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대한민국 축구팀이 아시안게임에서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손흥민선수와 이강인선수와의 탁구 언쟁을 국민들에게 증폭하여 알림으로써 축구선수들을 보호하는 축구협회의 역할을 포기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습니다.
그동안 직권 남용을 남발하는 정몽규 회장이 계속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맡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축구의 후퇴가 명약관화한 바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몽규 회장의 사임 징계는 마땅합니다.
축구계의 불문율에 따르면 선수끼리의 문제는 선수끼리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손흥민선수와 이강인선수의 다툼을 축구 문제의 전면에 내세우는 축구협회는 존립 사유가 없기에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대한국구협회 정몽규 회장에 대한 사임은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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