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과 안철상 대법관의 커넥션 의혹

법보다 우선한 그들만의 커넥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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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환(sanoramyun)등록 2023.11.02 09:54
비리 유치원과 안철상 대법관의 커넥션 의혹 

 
 
강남유치원(당시 대표·피영민)은 서울 논현동 소재 강남중앙침례교회(당시 목사·피영민) 부설 사립유치원이다.
 
2019년 민원이 제기되어 서울시교육청은 동 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유치원 특성화교육 수업료 중 14억 6000만원을 강남중앙침례교회가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적발되었다. 이중 7억 4000만원은 교회 건축헌금과 교회 재정으로, 1억 6000만원은 담임목사의 사학연금 가입 재원으로, 9300만원은 담임 목사의 퇴직위로금 등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부정하게 사용된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14억 6천만원을 원아의 학부모에게 반환조치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강북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관여한 것도 드러났다. 이 교회 장로이자 강북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이었던 장석진이 피영민의 사학연금 가입을 승인하고 추진한 것이다.
 
감사결과에 불복해 강남유치원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2심은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액수는 9억 7천만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반환'을 결정한 교육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법률심만 판단해야 하는 대법원에서 사실관계가 뒤집힌다.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내용을 통해서 적정하게 징수한 교육비 반환처분을 취소한 겁니다. 이것은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를 따져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432조(사실심의 전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월 국회에서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은 이전과 달리 '교비' 횡령을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법유치원이 교비를 과도하게 걷고 목적 외로 사용해도 제재할 수 없는 구멍이 생긴 것이다. 국회에서 좋은 법을 만들어도, 정부에서는 시행령으로 뒤집고 사법부가 판례로 사실상 법을 뒤집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유치원3법 무력화이자 국회 무시 상황이다.
 
그런데 대법원의 납득할 수 없는 이번 판결에 대한 진짜 의혹은 다른 곳에서 발견된다.
 
강남유치원 비리 사건의 중요 인물이자 현재 한국침례신학대의 총장인 피영민 목사는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라는 단체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10주년 감사예배에 이번 강남유치원 대법원 판결의 재판장이었던 안철상(현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참석하여 축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이를 적발해 원고측 핵심 인물과 안철상 대법관 사이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박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 (법조계는) '끼리끼리'다.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법이 존재하는구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게 아니라 딱 만 명 정도에게만 평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법조인들이) 교회를 매개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인맥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 사건은 비리 유치원과 사법부 수장의 커넥션 의혹이라고 불러도 전혀 의심스럽지 않아 보인다. 권력과 재력을 가진 고위층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법보다 그들 사이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오는 11월 8일 강남유치원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린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사건 관련 커넥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법과 정의에 따른 처분이 내려지기를 기대해 본다. 법은 실체적 진실과 사회정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들만의 리그가 법에 우선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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