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태안군수 낙선 목적의 공직선거법 재판서 벌금형 받은 피고인 A씨… 판결불복 항소

가세로 군수,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어, 분명하게 책임 물을 것"… 손해배상 등 향후 법적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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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leesy8904)등록 2023.10.20 18:0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이성엽

  가세로 군수 낙선목적의 공직선거법 재판서 벌금형 받은 피고 A씨… 판결불복 항소
가 군수,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어, 분명하게 책임 물을 것"… 손해배상 등 향후 법적조치 예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가 가세로 군수 낙선목적의 공직선거법재판 1심에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피고인 A씨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앞서 이번 재판은 가세로 군수가 당선 직후 A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태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검찰에서도 이를 인용해 구공판 결정을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가 군수는 A씨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 불상의 장소에서 다수의 군민에게 ▲'군수는 산채 두목'이라든가 ▲'작금의 태안 당시의 고부군과 다를 바 없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문자로 전송한 점과 인터넷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 ▲'16세기 허가 난 임꺽정 산채 방식 운영'이라며 군수 사퇴까지 거론하는 등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다수 군민에게 태안해상풍력과 관련해서도 "당선되기 전부터 계획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문자로 보내 비방했다는 점도 고소장에 적시했다.
 
이렇게 시작된 첫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은 가세로를 지칭한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기고를 통해 비방 목적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군민 다수에게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공소요지를 밝혔다.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7차 공판 끝에 지난 11일 피고인 A씨에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조영은 재판장은 "가세로는 2018년 6월 당선자 신분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계획 및 추진, 관련법인 설립에 관여하거나 단독으로 이를 추진한 사실이 없었다"며 "이로써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었던 가세로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동시에 가세로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문자를 보냈을 당시는 선거 5개월 전이며 비방할 목적이 아닌 단순 정책비판이었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모두 무죄를 주장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가세로 군수)는 현직 군수로서 다음 선거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위에 있었고 언론을 통해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다"면서 또한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다수의 군민에게 보내진 문자메시지는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이 아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가세로는 범죄사실 당시 공직선거법 250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의 문자메시지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 가세로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태안군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진행과 관련해 행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명확한 근거 없이 태안군수가 취임 전 당선자 신분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문자메시지를 다수에게 발송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의 문자메시지 내용은 태안군수인 가세로가 2018년 7월 취임 이전에 2조500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회사를 설립하면서 태안군민을 배제했다는 취지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선거구민의 태안군수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태안군의 정책에 관하여 지역신문 기사, 기고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비판적인 태도로 문제를 제기해 온 바 있고 이 사건의 메시지 또한 피고인이 종래 지적한 여러 정책 비판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 범행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부터 약 5개월 전으로서 선거일과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 이후 태안군이 2022년 1월14일경 태안신문에 전면광고로 상세한 내용의 반론문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관해 충분히 반박할 수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 전송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태안군수로 당선됐다"도 말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
 
그러나 판결이후 피고인 A씨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1심 판결이후 관련보도가 이어지자 A씨는 모 언론에 기고를 통해 항소를 예고했다.
 
기고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는 헌법이 보장한 3심제에 의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신분"이라며 고소인(가세로 군수) 및 공보실에서 주말까지 출근해 1심 승소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범죄피해자 취재 의무 등을 위반하고 있다(현재수정)고 주장했다.
 
A씨의 기고문을 실은 언론은 이후 "12조 6천억 상당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시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기관 컨소시엄 없이 단독으로 추진에 나선 태안군청 비위 의혹을 연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가세로 군수로부터 고발된 피고인A씨는 서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접수하면서 이 사건은 고등법원으로부터 심의를 결정 받게 됐다"고 항소 사실을 알렸다.
 
해당 기사에서 A씨는 "사건의 발단은 성명서 내용 중 '당선자 신분으로 2018, 06. 22. 태안해상풍력 설립, 2조5000억 익히지 않은 채 누구와 계획했나?'라는 43자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함께 태안군수가 고발장을 접수하며 시작됐다"면서 "그렇다면 43자를 제외한 4360자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며 다소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항소 이후 가세로 군수는 본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1심이든 2심이든 상관없다. 어떻게든 군수를 끌어들여 흔들려는 수작인데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이 나대로 할 일을 하면 된다"면서 "분명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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