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0일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입주한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 피해를 방치한 금융위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와 ‘새임차인의 피해와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의 부실을 야기하는 임대인 보증금반환대출 확대 방안 철회’를 촉구했다.
권우성
[#4] 탄탄쿱 조합원들이 정부의 지원 없이 전세사기 피해를 이겨내려 하는데, 왜 허그는 전세금반환보험이나 임대보증보험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인가?
탄탄쿱은 전세사기 가입자로부터 오피스텔을 인수한 후 전세사기 피해자를 조합원 세입자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전세금반환보험에 가입하려 하였으나 허그는 가입을 거절하였다.
허그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보증상품개요'에 따른 요건을 탄탄쿱과 전세사기 피해자가 모두 갖추었음에도 ▲ 탄탄쿱과 전세사기 피해자가 동일인이라는 점(소유자 협동조합이라는 점) ▲ 탄탄쿱의 보증 가입을 승인하면 위 보험 가입 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탄탄쿱의 전세금반환보험은 물론 임대보증보험의 가입 신청을 거부하였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추진 현황]
○ '23.05.12.(금) 탄탄주택협동조합 창립총회 및 설립 신고
○ '23.05.23.(화) 탄탄주택협동조합 법인 등기 완료
○ '23.06.09.(금)~06.17.(토) 조합원 전세계약
○ '23.06.12.(월) 조합원 중 일부 HUG경기남부지사 전세금반환보험 가입 신청서 제출
○ '23.06.26.(월) 탄탄주택협동조합 주택임대사업자등록
○ '23.06.27.(화) HUG경기남부지사 방문 "탄탄주택협동조합 설명"
협동조합이 임대인인 경우 전세금반환보험 가입 사례 없어 본사 검토 중
○ '23.08.18.(금) HUG에 전세금반환보험 가입 상황 회신 공문 발송
○ '23.09.22.(금) HUG는 전세금반환보험은 물론 임대보증보험 가입도 거부한 채 묵묵부답 중
[#5] 허그가 보증 가입을 거부한 이유가 정당해 보이지 않는데, 탄탄쿱이 보기에는 수긍이 가는 거부 사유인가?
탄탄쿱은 허그의 보증 가입 거부 이유에 수긍할 수 없다. 허그의 가입 거부 논리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탄탄쿱과 전세사기 피해자가 동일인이라는 점(소유자 협동조합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탄탄쿱과 그 구성원인 전세사기 피해자(조합원)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이므로 양자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법인"이고, 법인과 그 구성원의 법인격은 별개의 것이다.
2. 탄탄쿱의 보증 가입을 승인할 경우, 보증보험가입 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허그는 보증의 가입 신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승인해 주지 않아도 된다. 허그는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은 작다. 탄탄쿱의 보증 가입 신청을 승인하더라도 향후 보증제도를 악용하려는 자가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재량적 판단하에 그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즉 보증제도가 악용될 위험성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6] 허그는 협동조합이 아닌 주식회사 등 주택임대사업자에게도 탄탄쿱과 같은 이유로 보증 가입을 거절하는가?
허그는 주식회사 등 법인 소유 주택 임차인의 전세금반환보험 가입을 막고 있지 않으며 임대보증보험도 받아주고 있다. 유독 협동조합만 보증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허그는 탄탄쿱을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주택 소유권 넘기고 돈 빼돌려 협동조합을 고의로 부도내어 해산시킨 뒤 전세금반환보험 신청"을 하는 사기 집단으로 보는 것 같다.
물론 허그가 전세금반환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논리인 '고의 부도'가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실제 시장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허그의 쓸데없는 걱정은 방안을 만들어서 예방하면 된다.
우선, 협동조합이 고의 부도를 낸다면 조사 후 형사고발 및 처벌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된다. 둘째, 협동조합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임차인이 전세금반환보험 가입 시 일반 임대사업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매년 총회 직후 협동조합의 자산상태를 허그에 신고하도록 하면 된다.
[#7] 허그의 보증 가입 거절은 탄탄쿱 조합원에 대한 역차별인데, 상급 부처인 국토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다양한 통로를 통해 '허그의 보증 가입 거절 갑질'을 고발했다. 탄탄쿱이 민원이 전달했기 때문에 국토부가 모를 리가 없다. 그러나 국토부는 허그의 보증 가입 거부를 묵인한 채 방관하고 있다.
허그가 제도악용을 우려하여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역차별이다. 주택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임대인(소유자)이자 임차인(사용자)이며,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임대인 등이 임차인주택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증 가입을 막는 것은 어이없는 행위이다. 그런데도 주민부처인 국토부, 특히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이 방관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 행정, 방관행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스스로가 피해를 구제하려 한다. 그런데 허그의 비협조와 국토부의 방관으로 협동조합 조합원들을 심리적 재정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몰리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을 위해 국토부와 허그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요구한다.
필자 소개 : 이주원은 세종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학 박사과정 수료를 하고 도시와 주택문제를 화두로 살아온 도시재생과 주택정책 전문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정책보좌관을 역임했으며, 현 사)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과 탄탄주택협동조합 상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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