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용산반환미군기지의 어린이정원개방 반대 퍼포먼스
녹색연합
얼마 전 '오염된 용산미군기지의 공원개방,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녹색연합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함께 한 자리였다. 토론회에서 이상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은 '슈말하우젠의 법칙'을 소개했다.
다소 생소한 명칭의 이 법칙에 따르면, 용산어린이정원과 어린이 건강 위험성 평가에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건강 영향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할지라도 고위험군의 경우 아주 작은 노출과 변화로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부지별 오염에 따라 고위험군에 속하는 어린이의 경우 아주 작은 노출과 변화로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특별하고 섬세한 조치가 필요하다.
납은 저체중아 출산, 유산, 청력 저하, 인지 기능 저하, 운동 기능 저하, 위암 발생, 신장 저하, 생리 지연,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이다. 수은은 어린이 인지 기능 저하, 발달 장해, 운동 기능 저하, 시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이다. 비소 역시 유산과 염색체 이상을 일으키는 중금속이다.
어린이는 행동이나 식습관, 대사 및 생리적 특성으로 인해 일부 환경오염물질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손으로 입을 만지는 행동을 통해 토양, 집 먼지, 장난감 오염물질 노출이 증대될 수 있다. 정부가 했다는 대기질 모니터링이라는 측정 결과가 별 의미가 없는 이유이다.
일상적인 평균 노출량이 문제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발생가능한 특수상황이 문제이며, 산성비, 폭우 등이 쏟아질 경우 지면 아래 독성물질에 노출될 수도 있고, 토양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할 공간이라면 더 특별한 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용산미군기지는 특정 물질이 고농도로 오염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 지역이란 점, 또한 군사 기지 토양오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 위험성 평가 결과는 많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확정적, 단언적 결론을 내는 것 자체가 비과학적임이 강조되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이다. 아동은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깨끗한 환경, 의료 서비스, 안전한 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국제인권법)이 말하는 바다.
그러므로 정부가 나서서 어린이들에게 오염된 공간으로 들어가서 뛰놀라고 권유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한 환경권과 인권 침해이다. 오염물질이 뒤범벅된 토양을 정화도 없이 덮어버리고, 적반하장으로 이를 문제 삼는 시민들을 허위 사실, 괴담 유포자로 몰아가는 정부가 '통치'하는 이 상황을 능가하는 괴담이 또 있을까? 문제는 괴담을 퍼뜨리는 상황이 아니라 괴담스러운 이 상황 자체다. 바꾸어야 할 현실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