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3국 정상은 '새로운'이라는 표현을 공통으로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차원, 새로운 시대"를 언급했다.
3국 정상이 말하는 새로운 것 중 하나는 한일관계가 사실상의 동맹 혹은 준동맹이 됐다는 점이다.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이라는 제목이 붙은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우리 3국은 우리의 조율된 역량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훈련 명칭을 부여하여 다영역에서 정례 실시하고자 함을 발표한다"라고 선언했다.
동맹관계가 아닌 국가들도 연합군사훈련을 벌일 수는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3국 연합훈련은 그런 성격이 아니다. 이것이 사실상의 동맹을 지향한다는 점은 정상회의의 또 다른 문건인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에서 분명해진다.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은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는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라고 규정했다.
'언제든지 협의'가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신속하게 협의'로 표기됐다. 안보상의 위협이 발생할 때 3국이 협의하게 한 것은 형식이나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3국이 사실상의 동맹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1951년 9월 8일 체결된 미일안전보장조약을 대체한 1960년 1월 19일의 미일상호협력안보조약 제4조는 "체약국은 이 조약의 실시에 관하여 수시로 협의하고, 또한 일본국의 안전 또는 극동의 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협이 생길 때는 언제라도 어느 일방 체약국의 요청에 의해 협의한다"라고 규정했다. 여기에도 '언제라도 협의'가 규정돼 있다.
사실상의 군사동맹이 한미일 3국 정상의 이름으로 위와 같이 합의됐다.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관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우리 헌법 제60조 제1항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저울질하게 만드는 일이다. 실질적인 동맹으로 내디디면서도 한국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공식 동맹 대신에 사실상의 동맹을 선택한 3국 정부의 꼼수를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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