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열린 '검찰 특수활동비 등 자료 증발 및 정보은폐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에서 카드사용 시간과 상호 등의 정보가 가려진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가 공동 개최했다.
연합뉴스
19세기 미국의 사회운동가이자 <월든>의 저자로 유명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무려 6년 동안 인두세를 내지 않았다. 노예제에 반대했던 소로는 사람을 사고파는 국가에는 도저히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시민의 주요 의무인 납세를 거부했다.
소로는 그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된다. 소로의 감옥살이는 숙모가 세금을 대납해주는 바람에 하루 만에 끝나지만, 이때의 경험으로 소로는 정부에 대한 시민의 의무와 정의, 그리고 법에 대해 깊이 성찰했다. 간디와 톨스토이, 마틴 루터 킹에게 큰 영향을 끼친 그의 유명한 정치 에세이 '시민 불복종'은 이렇게 해서 탄생한다.
원제가 '시민정부에 대한 저항(Resistance to Civil Government)'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소로는 비록 시민들이 선거로 뽑은 합법적인 정부라 할지라도 그 정부가 시민의 양심에 반하는 통치를 하는 경우, 시민에게는 그런 정부에 불복종하고 저항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법보다 양심을 우위에 놓았다는 점에서 가히 혁명적인 정치사상이었다. 법의 정의가 아닌 양심의 정의를 따르기 위해, 나아가 시민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소로는 불의에 저항하고 기꺼이 감옥행을 택하자고 한 것이다.
우리는 흔히 양심을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영어로 풀어본 양심은 '함께 안다(con-science)'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양심은 사람들이 모두 같이 알고 있는 것이기에 양심이란 개인의 도덕심을 넘어 집단적인 상식을 뜻한다.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상식은 우리가 내는 세금이 올바른 곳에 공정하게 쓰이고 그 집행과정은 투명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소위 잘나가는 권력기관의 눈먼 특별활동비를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의 양심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 곳곳에 정부가 대신 나서서 우리의 양심이 거리끼지 않도록 일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좀 더 공정한 사회가 되어 그 누구도 살면서 마지막 희망까지 놓아버리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법조차 무시하는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시민공화국을 바라기 때문이다. 이권보다는 법이, 법보다는 양심이 우리 사회의 원칙이 될 때 비로소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