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운영관리계약서 제5조도로공사와 민자 휴게소가 체결한 운영관리계약서에는 영업가능한 업종이 정해져 있다.
K-휴게소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도입하기 위해 추진된 민자 휴게소의 영업 범위가 도공이 임대계약으로 관리하는 휴게소와 똑같습니다. 새로운 업종의 임의 도입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도공의 내부 사정이 있습니다. 즉, 영업개시를 전후해서 도공의 담당 부서가 바뀝니다. 민자 개발 공모부터 준공까지는 '사업개발처' 소관이지만, 운영에 들어가면 '휴게시설처' 관할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휴게시설처는 도공이 짓고 관리하는 임대 휴게소와 임대 주유소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의 90%는 도로공사 임대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 민자 휴게소의 특수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업무의 편의를 위해 임대 휴게소와 같은 조건으로 영업 범위를 정한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영업을 전혀 할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3항을 보면 "도로공사가 따로 승인하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도공의 승인을 받으면 되겠군요.
누군 되고, 누군 안되는 사전 승인제도
휴게소 종사자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 사전 승인제도가 얼마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지를요. 대부분의 대기업과 새로 휴게소에 진출한 신규회사들이 모두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민간기업이 법적 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승인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도공이 보기에 "무엇인가 문제가 될 것 같고, 책임질 일이 생길 것 같다"면 거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도공의 사전승인 권한에는 대상의 범위, 처리 절차, 판단 기준, 마감 시효 등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의 판단이 가능한 권한인 셈입니다.
이해를 위해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휴게소에는 두 개의 진출로가 있습니다. 처음 설계대로 한 곳에 통합주유소를 설치하면 됐을텐데 인허가 과정에서 "고객불편이 예상되니 출구마다 주유소를 설치하라"고 해서 출구 두 곳에 모두 주유소를 설치했습니다.
준공을 마치고 주유소 영업을 시작하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곳 중 한 쪽 출구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 대기 차량이 발생할 경우 출구를 막아버리는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