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그날이후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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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용(skyaidi)등록 2023.05.21 13:57
518 민주화 운동이후, 소위 김영삼 문민정부시절에 나는 법원 재판을 받고 있었지요. 그때 나는 너무 힘들어 혼자서 광주 망월동으로 518 민주영령들을 찾아갔었지요. 가서 말없이 울다가 울다가 지처서 다시 돌아와 재판을 받았던 기억이 있지요.

재판은 7년동안 계속되었지요. 그 와중에 법원재판의 전제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였지요(헌재 1999.12.23.선고, 98헌바33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위헌소원).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청구를 인용하여 법원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었지요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할 국가공권력행사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이행하지 아니할때 민주공화국가의 민주주의는 유명무실하게 될 수 밖에 없지요.

그런데 518이후 전두환 정권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법률로 확인하고 보장하지 않았었지요. 즉, 국민이 재판을 받고 있을때 쟁점이 되는 위헌법률에 대하여 그 사건 당자자인 국민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오직 법원의 법관에게 위헌법률심판청구에 관한 재청신청을 하면 법원의 법관이 위헌법률여부를 판단하여 위헌이라고 인정되면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률로 정해 놓았었지요.

그런 위헌법률 헌법소원심판청구제도는 국민이 헌법과 합헌적인 법률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인권을 유명무실하게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부인하는 반민주적 유신헌법의 잔재를 전두환 정권이 계승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위헌법률심판청구의 헌법소원에 관한 법률이 518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1987년에 개정된 민주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소위 김영삼 문민정부때 개정되었지요.
국민이 재판을 받을때 위헌법률이 법원의 재판에서 전제가 되는 경우에 그때에는 국민이 사건의 당사자로서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던 것이지요.

즉, 518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전두환정권의 호헌이 철폐되고, 1987년 개정된 헌법에 의거하여 직선제 대통령선거로 군정이 종식되어 등장한 문민정부에 의하여, 국민이 헌법과 합헌법률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제도가 개혁되었던 것이지요.
결국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개정된 민주헌법의 정신에 의거하여 민주공화국가의 기본질서가 확인되고 보장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나는 먼저 재판의 전제로 법원의 법관에게 위헌법률심판청구재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의 법관은 그 신청을 기각하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재판사건의 당사자로서 나는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었고 헌법재판소는 법원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서 마침내 나는 법원재판에서 최송 승소를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법원재판을 받던 그때 그시절에 너무 힘들어서 518 광주민주영령들이 묻혀있던 망월동에 가서 울었던 기억이 오늘(2023년 5월18일) 또다시 새롭게 되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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