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선거법 위반 사건 줄줄이 '중형' 구형

오는 5월11일 오전 선고 예정

검토 완료

원종태(wjt21)등록 2023.04.18 09:05
 

선거법위반사건 재판 안내판 지난해 열린 6.1지방선거 관련 피고인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4월1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렸다. ⓒ 원종태

 

지난해 6.1일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줄줄이 중형이 구형됐다.
 
17일 오후 2시30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통영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범)는 박모씨 등 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서 검사는 박종우 시장 홍보를 위하여 3차례 1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박모씨에게서 1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모씨에게는 징역1년에 1200만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또 '변광용닷컴'을 만들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는 징역 10월을, 박종우 시장을 위해 홍보활동을 한 류모씨에게는 징역 10월을, 류모씨에게서 45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 다른 류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에 추징금 4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각자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는 200만원 이외에는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강씨의 변호인은 배달사고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편 박종우 시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이들의 홍보활동을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
 
선고일은 오는 5월 11일 오전 9시 40분이다. 사찰주지에게 1000만원을 전달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을 구형받은 박 시장 배우자의 선고일시와 같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거제통영오늘신문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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