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이길 수 있는 계급은 없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재판에서 증인이 한 말

[고 이예람 중사 재판 방청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아무개 군무원 재판

검토 완료

정현환(surpernova)등록 2023.03.14 18:32
'공무상' vs. '개인정보 취급자'

지난 3월 13일 오후 5시 20분, 고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군검사 김 아무개 증인의 두 번째 법정 신문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재판장 정진아)는 앞서서 열린 오후 2시 재판에서 언급된 군무원 양 아무개 피고인의 재판을 진행했다.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은 피고인 양 씨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양 씨는 '공무상'이 아니라 '개인정보 취급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특검과 피고인이 그 시시비비를 다투는 게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이날 이태승 특검보는 앞선 재판에서 공개된, 전익수 피고인과 증인의 통화 내용이 이 재판에선 부동의 됐음을 밝히며, 피고인 양 아무개의 기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검보는 피고인 양 씨가,
 
"장 아무개 중사(고 이예람 중사 강제추행 가해자, 불명예 전역)에 대한 영장 심사가 당일 저녁에 개최될 거라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장 씨에 대한 영장심사 시작 시각, 영장심사 재판을 주관하는 판사 이름과 계급, 장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군검사의 이름과 계급, 장 씨의 변호인이 누구이고, 어디 법무법인 소속인지 등을 생중계하듯 전달한 점 등"이 기소 배경임을 설명했다.
 
특검인 이 내용을 토대로 증인에게 당시 피고인 양 씨의 수사 검사였던 증인을 어떻게 구속 영장을 청구하게 됐는지를 확인했다. 이에 증인은 피고인 양 씨가 "구속 영장 심사를 진행하는 군판사, 군검사의 이름을 다른 피고인인 전익수에게 알려준 행위가 군검찰 내지 군사법원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다."라고 법정에서 설명했다.


군판사와 군검사, 변호인 명단까지 외부에 알려준 피고인
"군사법원은 직무상의 도덕적 의무를 언제나 가져야 한다"라는 증인
 
여기에 증인은 "양 아무개가 군판사와 군검사, 변호인 명단까지 알려주는 것이 너무 이례적이고 이상했다."라고 언급하며, "당신 공군본부가 수사를 중단시키고 국방부로 사건 수사 주체를 변경시킨 직후였기 때문에 공군본부 측에서는 절대 해당 사건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음을 법정에서 밝혔다.
 
또한, 증인은 "부실수사다", "전관유착 의혹이 있다", "군검찰과 군사법원 전관 변호사 카르텔이다."라고 하면서, "당시 군사법기관 전체를 상대로 국민의 비난과 불신이 있었던 시점이었음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더 이상 공군은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수사를 하지 말라고 국방부 장관이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다" 등을 이유로 피고인 양 씨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한 당시 배경을 말했다.
 
끝으로 증인은 피고인 양 아무개와 관련, "양 씨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눈 이야기를 언급하며, 저 시기에 문제 되는 부분을 삭제했던 것 같은데, 증거인멸 수법도 매우 불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했다. 증인은 "범죄를 인지하여 압수 수색한 게 거의 하루 이틀 사이였는데, 어떻게 문자메시지를 다 정리했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하며, "전익수 실장이 수사 진행을 알려줬냐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인이 말한 "전관유착 의혹이 보도된 건 구속 영장 청구와 압수수색 그 뒤로 한참 후다"라고 말하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실제 사실과 증인의 진술 내용이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변호인의 주장에 증인은 "의혹이 제기되든 안 되든, 군사법원은 직무상의 도덕적 의무를 언제나 가져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증인에게 "피고인의 전달 행위로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장 아무개 중사(고 이예람 중사 강제추행 가해자, 불명예 전역)와 전익수 재판이 실제로 방해받은 적 있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증인은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만으로 재판에 관여될 수 있는 건 없어야 한다."라고 자기 생각을 드러냈다.
 
 

지난 3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8호에서 고 이예람 중사 피고인 양 아무개 씨 관련 증인 신문이 있었다 ⓒ 정현환


이날 재판에서 정진아 판사는 "피고인 수사 관련 증인을 비롯해 군검사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 경위에서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나요?"라고 증인에게 물었다. 이에 증인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며, "자신이 고 이예람 검사 특임팀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다른 수사를 다 놓고 피고인 양 씨의 수사를 안 하게 됐었다"라고 하며, "A 군검사는 사전에 약속한 파견 기간 때문에", "B 군검사는 원래 예정대로 오기로 한 시기에 온 거다."라고 판사의 질문에 답변했다.
 

'법을 이길 수 있는 계급은 없습니다'

끝으로 정진아 판사는 증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아무개 군검사는 "조금 준비했다."라고 말하며, 증인이자 군법무관으로서 현재 심정을 법정에서 밝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사는 아니지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군검사의 한 사람으로 이 사건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틈틈이 읽어봤습니다. 공소사실인 면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 쟁점이 되고 있는데, 재판부에서 법리에 맞게 혜량(惠諒, 남이 헤아려 살펴서 이해하다)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사실에 기초해서 정의로운 수사와 공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그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있는 공정성 측면, 국민에게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규범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많이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군검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 드라마에 '법을 이길 수 있는 계급은 없습니다'라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검찰 업무를 하게 될 때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계기와 관련, 국민이 원하는 정의에 따라, 계급이 아닌 법규에 부합하는 정의로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사건으로 현재 많은 분이 마음 아파하실 텐데 저의 지난 임무를 되돌아보며, 다른 누구보다도 고 이예람 중사가 부디 영면하시리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마지막 준비한 말을 마치고 증인석에서 일어나 방청석에 앉아 있는 유족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다. 저녁 6시 15분, 방청석에 앉아 있던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주완 씨와 어머니 박순정 씨가 절규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고 조재윤 하사 어머니 조은경 씨도 옆에서 같이 흐느꼈다.
 
증인 신문을 마치고 약 20분 동안 540여 개 증거 채택 결정과 동의 및 부동의 여부, 그 이유를 특검과 피고인 측에 확인하며, 6시 40분에 재판이 끝났다. 정진아 판사는 "검찰 측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거나 부여됐다."라고 하며 4월 3일 오후 2시로 추가 증거조사 기일을 잡았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