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3항고객이 원할 경우 전기차 충전 설비에 대해서 충전사업자별로 또는 충전설비별로 구분하여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K-휴게소
이중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10조 3항인데요.
"고객이 희망할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용 설비에 대해서 충전사업자별 또는 충전설비별로 별도의 전기 사용 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고객이 원하면 1번지에 1변전 설비로 묶여 있던 제한을 풀어 1번지 내에도 여러 개의 변전설비를 사업자별, 충전설비별로 나눠 설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휴게소 1곳의 전기차 충전기는 1000kW 범위 안에서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변전 설비를 추가하면 얼마든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변전 설비의 총 사용량이 1000kW만 넘지 않는다면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의무도 없는 셈이지요.
예를 들어 변전 설비마다 200kW 충전기를 4대씩 연결하고(합이 800kW), 이런 변전설비를 5대 설치한다면, 5 X 4 = 20, 총 20대의 200kW 고속충전기를 설치할 수도 있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의무를 건들지 않고,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확대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로공사, 62개 휴게소에 초급속 충전기 설치
또 하나의 소식은 한국도로공사와 전기차 충전기 설치 협약을 체결한 에스에스차저(주)의 급속충전기 설치공사가 오는 4월이면 완료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해당 사업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62개 임대 휴게소에 200~300kW의 급속충전기 212기를 설치하기로 한 사업인데요. 설치 예정 휴게소는 아래와 같습니다.